안녕하세요,
출원유보보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출원을 유보 및 추후 취소했을경우(회사는 출원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원을 취하함)
출원유보보상금은 발명자에게 출원보상금 만큼만 지급해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회사처럼 출원후 일정기간 경과하고 출원을 취하했을때 이미 출원한 시점에서 출원보상금을 지급했을 경우 보상이 끝났다고 간주해도 되나요?
2. 출원유보보상금을 실시보상금까지 산정해서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추후 실제 출원 후 회사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경우 실시보상금 혹은 처분보상금 등을 산정해서 또 지급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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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엄담당자 입니다.
1. 출원을 유보 및 추후 취소했을경우(회사는 출원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원을 취하함) 출원유보보상금은 발명자에게 출원보상금 만큼만 지급해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회사처럼 출원후 일정기간 경과하고 출원을 취하했을때 이미 출원한 시점에서 출원보상금을 지급했을 경우 보상이 끝났다고 간주해도 되나요? 답변 : 종업원(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한 이후에 특허로 출원하거나 유보하거나 결정하여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게됩니다. 출원이 되어 출원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원 이후 취하 하였다 해서 출원유보보상금을 지급하는건 아닙니다.
2. 출원유보보상금을 실시보상금까지 산정해서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추후 실제 출원 후 회사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경우 실시보상금 혹은 처분보상금 등을 산정해서 또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 직무발명보상금은 시점이 발생하게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실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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