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상황]
■ 법인 A(이하 "A")는 특허 및 디자인권 출원 및 추후 권리등록을 하고자 함.
법인 B는(이하 "B") A의 100% 자회사이며, "A"와 "B"는 모두 아직 직무발명보상제도 없는 상태임
1. "B"의 고문이 발명한 건에 대해 "A"에서 특허출원 하고자 함(고문과 협의 완료)
(고문의 근무조건: 기술자문업무, 1년계약, 1주일 3일 출근, 출퇴근시간 미지정, 자문대가는 사업소득 처리)
- 발명자는 "B"의 고문 이름으로 하고, 출원인은 "A"로 진행코자 함.
2. "A"의 이사가 디자인 고안한 건에 대해 "A"에서 디자인출원 하고자 함(임원과 협의 완료)
("A"의 이사가 특정 디자인에 관한 것을 고안하여 "B"의 직원들이 시제품 제조)
- 발명자는 "A"의 이사(등기임원), 출원인은 "A"로 진행코자 함.
[질의]
1. "A"에서 특허출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B" 고문의 직무발명으로 보고, "B"에서 고문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후, "A"에서 특허출원 가능여부
, 이 때 "A"에서 출원 시 "B"와의 양수도계약 체결필요 및 대가지급의무 여부(무상가능여부)
2) 발명자인 고문("B")이 바로 "A"에게 양도하고, "A"에서 출원 시 양수도계약 체결필요 및 대가지급의무 여부
(고문과 협의 시 무상가능여부)
2. "A"에서 디자인출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디자인 고안이 "A" 이사의 직무 또는 업무범위에 속하진 않음. "A"의 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의무 여부
2) 출원인에는 발명자인 "A"의 이사가 빠지고. "A"만 포함되는 경우 1번과 마찬가지로 양수도계약 체결필요여부
* 양수도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면, 등록받은 특허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아니고, 출원을 위한 "발명"에 대한
양수도계약임을 고려 시, 특허권 양수도계약 대비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게시판에 있는 관련문의 질의답변 내용들을 참조하며,
직무발명제도 관련 내용 이해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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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직무발명제도와 관련성이 부적절함이 판단됩니다. 전화로 상담해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2-345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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