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문의의 건
작성일 : 2020-07-21 글쓴이 : 김영준 조회수 : 1229

안녕하세요

현재 사내에 직무발명제도가 없어서

새롭게 신설을하고,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주요 참고법령 - 발명진흥법 17조 18조 및 시행령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제목개정 2013. 7. 30.]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3. 7. 30.]

 

--------------------------------------------------------------------------------------

 

위의 법령을 검토 후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발명진흥법 제 17조 1항 : (전략)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1) 30인 이상의 기업이라고해도 아에 운영을 하지않고 집행해도 무방한지?

 

2)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해도 시행규칙에따라 인원수와 선출방법을 반드시 지켜야만하는 것인지? (30인 이상 기준 각 사용자의원 3인 /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근로자위원 3인 등)

 

2)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분쟁이 없는 평시에는 약식으로 운영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시행규칙에따라서 그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예시 : 30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대표이사/인사담당부서장/특허관련부서장/내부 직무 전문가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3인/3인+자문으로 구성하는 경우)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7-2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18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상 제도의 취지를 고려 하였을때, 도입과 운영에 종업원의 의견반영과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459-2844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자회사 고문의 발명을 모회사에서 출원 시 관련 질의
다음글 퇴사전 완성된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