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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퇴사전 완성된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작성일 : 2020-07-02 글쓴이 : 신선영 조회수 : 827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상황

X기관의 발명자 A가, X 기관을 퇴사전에 연구를 하였고, 해당 데이터를 기초로, 특허출원인 X로 특허출원이 진행되어서, 

현재 Y 기관 소속이 된 A를 발명자에 포함해서 직무발명신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 질의

해당 출원에 대해서 Y기관 소속의 A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X 기관이 보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7-0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로 출원이 되었고, 퇴사하여 현재는 다른 기관에 종업원이여도  해당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종업원이 퇴사하여도 보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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