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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도입 전 특허 관련
작성일 : 2020-06-22 글쓴이 : 성하연 조회수 : 807

1. 상황

A는 OO대학 소속 교수로 연구원들과 공동발명하여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출원

이후, A는 XX기업을 설립하여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선임된 상태이며, 근로계약은 없음

공동발명자 중 일부는 XX기업에 입사하여 고용관계가 설립돼있음

OO대학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출원한 특허를 XX기업이 양수해옴

 

2. 문의사항

- 설립 이전 A 교수가 발명하여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출원하였지만 현재 XX기업이 양수해온 특허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 XX기업은 양수해 온 특허를 XX기업 이름으로 해외 출원 준비 중인데 이 부분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 실시에 따른 보상금도 양수해온 특허 발명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XX기업과 OO대학의 특허 양수도계약상, OO대학에 대한 실시 보상 조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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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6-2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지 입니다.

- 설립 이전 A 교수가 발명하여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출원하였지만 현재 XX기업이 양수해온 특허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답변 :  A교수가 발명을 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출원하였으며, xx기업이 특허를 양수하였음 / 양수된 특허는 기업에서는 종업원이 발명한 것이 아닌, 특허를 사온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보상을 하는게 아닌

          산학협력단이 양수된 금액(처분 금액)에 일부분에 해당하는 처분보상을 발명자 A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의 직무발명제도 처분보상금 규정에 따른 지급)

 

 - XX기업은 양수해 온 특허를 XX기업 이름으로 해외 출원 준비 중인데 이 부분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답변 : 양수해온 특허의 해외 출원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 실시에 따른 보상금도 양수해온 특허 발명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XX기업과 OO대학의 특허 양수도계약상, OO대학에 대한 실시 보상 조항이 있음)

답변 : 실시보상금은 자기 실시에 해당할 경우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양수해온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실시보상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질문있으신경우 2845@kipa.org  또는 02-3459-2844/284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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