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처리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본교 졸업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소득코드를 68번인 비과세로 해야할지, 아니면
그외 필요경비있는 기타소득인 62번 코드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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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후에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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