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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처리
작성일 : 2020-06-22 글쓴이 : 서희정 조회수 : 921

 

 

산학협력단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처리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본교 졸업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소득코드를 68번인 비과세로 해야할지, 아니면

 

그외 필요경비있는 기타소득인 62번 코드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6-2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후에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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