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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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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공동출원 관련
작성일 : 2020-06-16 글쓴이 : 박혜미 조회수 : 779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협의 과정에서 종업원 외 외부인원과의 공동출원을 했을 경우에 대한 논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외부인원과 공동출원을 했을 경우에 정해진 보상금의 100%를 지급하는 게 맞는건지 문의드리고,

혹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삼성전자, LG전자 등

 

문의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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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6-1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공동 발명자(외부인 포함)의 특허를 출원하였을 경우

외부인을 제외한 종업원의 발명자 지분율 만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4조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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