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대상
작성일 : 2020-06-15 글쓴이 : 박대연 조회수 : 778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등기이사 및 임원도 관계가 없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6-15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2조의 정의>

②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과 대표도 제도 보상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공동출원 관련
다음글 직무발명제도 적용 기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