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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적용 기준 문의
작성일 : 2020-06-10 글쓴이 : 박정철 조회수 : 825

안녕하세요, 이전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공식적으로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직원 협의 및 사내 공지를 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에 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규정만 기재한 경우(보상규정 기재 X), 발명을 한 직원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보상 청구권을 갖게 되나요? (즉, 공식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규정이 있으면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실무적으로 연구원이 발명을 완성하고 통지하면 출원여부를 검토하는 구조가 아니라, 연구경과에 따라 출원여부를 결정하는, 즉 연구원과 임원진, 특허담당자가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실제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에 따른 종업원의 발명완성 통지 - 사용자의 4개월 내 승계여부 통지 - 출원이 적용되기 어려운데, 형식적으로라도 이 과정을 진행해야만 발명진흥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자-종업원 상호간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3. 직무발명제도에 따르면 발명 완성통지 후 4개월 내 승계여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권리획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출원 여하 결정에 따라 4개월이 지난 후라도 권리획득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상관없이 사후적으로 권리양도를 해도 상관 없는 부분인지요? (이 경우 직무발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사적계약의 영역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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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6-1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공식적으로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직원 협의 및 사내 공지를 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에 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규정만 기재한 경우(보상규정 기재 X), 발명을 한 직원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보상 청구권을 갖게 되나요? (즉, 공식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규정이 있으면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근로계약서에 예약승계규정만 기재하였다 하셨는데, 보상금을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승계계약이 성립됨니다. 

2. 실무적으로 연구원이 발명을 완성하고 통지하면 출원여부를 검토하는 구조가 아니라, 연구경과에 따라 출원여부를 결정하는, 즉 연구원과 임원진, 특허담당자가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실제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에 따른 종업원의 발명완성 통지 - 사용자의 4개월 내 승계여부 통지 - 출원이 적용되기 어려운데, 형식적으로라도 이 과정을 진행해야만 발명진흥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자-종업원 상호간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말씀하신 내용 처럼  발명진흥법의 절차를 지키셔야 합니다.

3. 직무발명제도에 따르면 발명 완성통지 후 4개월 내 승계여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권리획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출원 여하 결정에 따라 4개월이 지난 후라도 권리획득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상관없이 사후적으로 권리양도를 해도 상관 없는 부분인지요? (이 경우 직무발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사적계약의 영역인가요?)

답변 :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출원하느냐, 출원을 유보하느냐는 승계 이후에 사용자가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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