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도입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벤처기업 특성상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직원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킬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보상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기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이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명자들에게 별도 승계계약 없이 회사명으로 출원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발명자들에게 출원시마다 별도의 승계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을까요? 발명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계약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와 같이 직무발명제도 없이 승계계약을 할 경우, 보상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직무발명제도 도입시 보상 규정은 필수인가요?
4. 연구프로젝트를 팀단위로 나누어 진행하다보면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특정 팀에만 직무발명 보상금이 부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총 인원수가 적다보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프로젝트 진행 팀원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텐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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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이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명자들에게 별도 승계계약 없이 회사명으로 출원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 직무발명에 관한 계약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발명진흥법 15조 1항) 발명진흥법 13조 1항에 따라 회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발명자들에게 출원시마다 별도의 승계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을까요? 발명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계약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하게된다면 계약시점은 직무발명의 출원시 마다 계약을 하는게 아닌, 미리 계약이 진행됬어야 합니다. 3. 2와 같이 직무발명제도 없이 승계계약을 할 경우, 보상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직무발명제도 도입시 보상 규정은 필수인가요? 답변 :계약에는 보상에 대한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연구프로젝트를 팀단위로 나누어 진행하다보면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특정 팀에만 직무발명 보상금이 부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총 인원수가 적다보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프로젝트 진행 팀원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텐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을지요? 답변 :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을 경우 발생하게되는 보상금입니다. 타 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직무발명제도가 아닌 별도의 포상제도를 운영하시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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