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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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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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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도입의 의무여부 및 발명승계 관련
작성일 : 2020-06-09 글쓴이 : 박정철 조회수 : 845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도입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벤처기업 특성상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직원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킬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보상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기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이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명자들에게 별도 승계계약 없이 회사명으로 출원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발명자들에게 출원시마다 별도의 승계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을까요? 발명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계약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와 같이 직무발명제도 없이 승계계약을 할 경우, 보상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직무발명제도 도입시 보상 규정은 필수인가요?

 

4. 연구프로젝트를 팀단위로 나누어 진행하다보면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특정 팀에만 직무발명 보상금이 부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총 인원수가 적다보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프로젝트 진행 팀원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텐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6-1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이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명자들에게 별도 승계계약 없이 회사명으로 출원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 직무발명에 관한 계약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발명진흥법 15조 1항)  발명진흥법 13조 1항에 따라 회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발명자들에게 출원시마다 별도의 승계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을까요? 발명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계약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하게된다면 계약시점은 직무발명의 출원시 마다 계약을 하는게 아닌, 미리 계약이 진행됬어야 합니다.

3. 2와 같이 직무발명제도 없이 승계계약을 할 경우, 보상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직무발명제도 도입시 보상 규정은 필수인가요?

답변 :계약에는 보상에 대한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연구프로젝트를 팀단위로 나누어 진행하다보면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특정 팀에만 직무발명 보상금이 부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총 인원수가 적다보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프로젝트 진행 팀원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텐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을지요?

답변 :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을 경우 발생하게되는 보상금입니다.  타 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직무발명제도가 아닌 별도의 포상제도를 운영하시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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