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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비과세 및 외부 발명자 보상 문의
작성일 : 2020-06-04 글쓴이 : 한현숙 조회수 : 90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비과세 관련 문의

- 직무발명보상 중 "실시보상"관련하여, 발명자 외 "기여자"도 비과세 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근거 

- "실시보상" 중 등록특허가 아닌 "노하우 이전"에 대해서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근거

 

2. 외부 발명자 보상 관련 문의

- 단독 권리 특허이지만, 퇴직자가 아닌 "외부 발명자"가 포함될 경우 기술이전 실시 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근거

- 공동 권리 특허에서 단독 권리 특허로 권리이전이 되었고, 이때 "외부 발명자"가 포함이 될 경우, 기술이전 실시 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근거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6-0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비과세 관련 문의

- 직무발명보상 중 "실시보상"관련하여, 발명자 외 "기여자"도 비과세 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근거 

답변 :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한 종업원에게만(발명자)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기여자는 발명자가 아니기 떄문에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안됩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

- "실시보상" 중 등록특허가 아닌 "노하우 이전"에 대해서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근거

답변 : 노하우 이전과 직무발명제도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특허에 대한 이전이라 하면 직무발명보상의 처분보상에 해당되겠지만

노하우 이전은 직무발명제도와 관련없는 부분입니다.

 

2. 외부 발명자 보상 관련 문의

- 단독 권리 특허이지만, 퇴직자가 아닌 "외부 발명자"가 포함될 경우 기술이전 실시 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근거

- 공동 권리 특허에서 단독 권리 특허로 권리이전이 되었고, 이때 "외부 발명자"가 포함이 될 경우, 기술이전 실시 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근거 

답변 : 이부분은 질문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59-2847/2844   2845@kipa.org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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