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비과세 관련 문의
- 직무발명보상 중 "실시보상"관련하여, 발명자 외 "기여자"도 비과세 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근거
- "실시보상" 중 등록특허가 아닌 "노하우 이전"에 대해서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근거
2. 외부 발명자 보상 관련 문의
- 단독 권리 특허이지만, 퇴직자가 아닌 "외부 발명자"가 포함될 경우 기술이전 실시 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근거
- 공동 권리 특허에서 단독 권리 특허로 권리이전이 되었고, 이때 "외부 발명자"가 포함이 될 경우, 기술이전 실시 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근거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6-04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비과세 관련 문의 - 직무발명보상 중 "실시보상"관련하여, 발명자 외 "기여자"도 비과세 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근거 답변 :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한 종업원에게만(발명자)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기여자는 발명자가 아니기 떄문에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안됩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 - "실시보상" 중 등록특허가 아닌 "노하우 이전"에 대해서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근거 답변 : 노하우 이전과 직무발명제도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특허에 대한 이전이라 하면 직무발명보상의 처분보상에 해당되겠지만 노하우 이전은 직무발명제도와 관련없는 부분입니다.
2. 외부 발명자 보상 관련 문의 - 단독 권리 특허이지만, 퇴직자가 아닌 "외부 발명자"가 포함될 경우 기술이전 실시 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근거 - 공동 권리 특허에서 단독 권리 특허로 권리이전이 되었고, 이때 "외부 발명자"가 포함이 될 경우, 기술이전 실시 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근거 답변 : 이부분은 질문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59-2847/2844 2845@kipa.org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 보상시 주식 배분 가능 여부 |
---|---|
다음글 | 이의신청 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