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이의신청 관련 문의
작성일 : 2020-06-02 글쓴이 : 유정원 조회수 : 697

안녕하세요.

 

발명신고서 접수 과정에서 발명자 간에 지분율 합의가 되지 않아, 발명자 중 한명이 출원 진행 후 이의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발명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심의하는 경우 자문위원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의 요건을 알 수 있나요? 중소기업이 아니라서 특허청에 자문위원 파견 요청은 어렵고, 따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6-0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자간의 이의신청에 의해 심의위원회의를 요청하고자 하시는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관한 법령은

발명진흥법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해야 하며, 

자문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경우 02-3459-2844/2847  로 문의 주시거나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비과세 및 외부 발명자 보상 문의
다음글 직무발명우수기업인증 평가항목 내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