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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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 담당자 입니다. 이 질문은 직무발명제도와는 무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까운 변리사분께 상담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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