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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출원을 하기전에 제품을 출시 하였을경우....
작성일 : 2020-05-18 글쓴이 : 엄무용 조회수 : 1205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고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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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5-1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 담당자 입니다.

이 질문은 직무발명제도와는 무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까운 변리사분께 상담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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