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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금 규정 수정
작성일 : 2020-04-20 글쓴이 : 오지선 조회수 : 85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이전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규로 직무발명 보상금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상금 대상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명자 보상금 비율 낮춤 ex. 80%->70%)

이와 관계된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명자 보상금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상금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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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4-20

안녕하세요

 

문의 하신 내용은

 

발명진흥법 제15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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