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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사내이사 보상금 지급관련 문의
작성일 : 2020-03-12 글쓴이 : 신동춘 조회수 : 84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가 규모가 작아 사내이사 1명, 나머지는 모두 임직원(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발명자에 사내이사도 함께 들어가서 특허 등 출원이 될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그럴 때 직무발명 보상 제도에 따라 사내이사에게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막 도입하려고 하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3-1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의 종업원은 법인일 경우 임원도 포함됩니다. 즉, 임원도 발명자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발명진흥법 2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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