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규정 변경 시 종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발명진흥법에 나와있는데요,
개정안을 모든 종업원이 볼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에 올려 제시하고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종업원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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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발명진흥법 15조 ③항에 따라 사용자 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으며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유념해서 개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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