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변경 절차
작성일 : 2020-03-05 글쓴이 : 이경주 조회수 : 903

직무발명보상규정 변경 시  종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발명진흥법에 나와있는데요,

개정안을 모든 종업원이 볼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에 올려 제시하고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종업원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3-05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발명진흥법 15조 ③항에 따라 사용자 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으며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유념해서 개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심의회 및 출원 관련 문의
다음글 심의위원회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