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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가하는 경우의 직무발명보상 적용 방식 문의건입니다.
작성일 : 2020-03-03 글쓴이 : 김담향 조회수 : 801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관계자님

저는 엘림글로벌 김담향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회사의 기술개발연구소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고, 해당 발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통해 출원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무개발 보상제도에 대해 이해한 바에 의하면
기술개발연구소는 출원을 하기 전에 특허관리점담부에 발명신고를 해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개발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어야 한건가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는 해당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3-04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의 승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2조)

2.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할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4개월안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

3. 승계한다고 통지하게 되면, 특허 출원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있으시면 02-3459-2793/2844/2847    또는 2845@kipa.org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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