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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학교의 직무발명 주장 관련
작성일 : 2020-01-28 글쓴이 : 권용휘 조회수 : 770

안녕하세요, 현재 KAIST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한 회사에서 주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였고, 수상금 수령을 위한 계약서에는 해당 아이디어로 도출되는 지식재산권은 수상자와 회사가 50:50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수상내용이 직무발명이기 때문에 직무발명 신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1. 직무발명 규정에는 "교직원등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중략) 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수상자가 직무발명임을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명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발명진흥법과 개정직무발명보상제도해설및편람에도 있듯이, 고용관계가 있지 않은 대학의 학생인 경우 (4대보험 피부양이며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또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출한 내용이 성질상 업무범우에 속하는지 여부를 학교측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하는데, 해당 내용을 공개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개 의향이 없습니다.

4. 제가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학교측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발명으로 가정한 회사측과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학교측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없이 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일단은 발명신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학교의 의견을 따라서 발명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발명승계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권리회수에 불이익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학교 규정상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이 발생 했을 때, 해결하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며, 산학협력단은 무조건적으로 직무발명신고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측 의견이 맞으며, 합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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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1-29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학생의 발명이 직무발명이냐 아니냐 여부에 문제로 보여집니다.

발명진흥법 제 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1항 1호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학교 측에 제17조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하셔서

직무발명 여부의 절차를 요구하십시요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2845@kipa.org / 02-3459-2844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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