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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공무원 직무관련 발명
작성일 : 2020-01-14 글쓴이 : 채상수 조회수 : 787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공무원으로서 2010년도 출원하여 2013년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출원당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제 소속기관에 출원에 관하여 구두상으로 통보하였었습니다.

기관에서도 승계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알아서 진행하라고 해서 제가 단독으로 출원 후 2013년 특허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소속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소속으로 특허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특허로 사업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보완하여 실용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1-14

안녕하세요

 

국유특허 관련 문의는

재산 거래소의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국유특허담당자

02-3459-28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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