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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의 용어에 대한 문의("처분" 및 "실시허여" 관련)
작성일 : 2020-01-07 글쓴이 : 이용재 조회수 : 967

안녕하십니까?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상의 용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사 사내 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이란 협회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또는 실시허여 등을 말한다.


제18조 (처분보상금) ① 직무발명전담부서장은 협회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허여 등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 중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1. 상기규정에서 "실시허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시허여"라는 용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2. 통상적으로 "처분"이라는 용어는 특허권을 공동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3.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이라는 문구를 "공동특허권자들간의 사업화로 발생한 수익"으로 볼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 A, B, C의 공통특허권을 사전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B회사와 C회사가 협력하여 사업화하였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A회사에게 분배함. 이때 A회사 입장에서 받게 되는 수익을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4. 마지막으로 아래 규정(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에서 발췌)상의 "실시허락"이라는 용어가 "실시허여"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5. 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 또는 실시허락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별표 3을 기준으로 한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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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1-07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Q1. 상기규정에서 "실시허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시허여"라는 용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실시 허여는  사용을 허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 회사에 특허권을 빌려주고 일부 사용료를 받는걸 뜻합니다.

Q2. 통상적으로 "처분"이라는 용어는 특허권을 공동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처분이라는거는 특허를 타회사로 양도하는걸 뜻합니다.  공동으로 권리를 갖는(공동권리자) 사람에게  특허를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A회사 50%, B회사 50%  B회사에 A회사의 50%양도

Q3.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이라는 문구를 "공동특허권자들간의 사업화로 발생한 수익"으로 볼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 A, B, C의 공통특허권을 사전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B회사와 C회사가 협력하여 사업화하였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A회사에게 분배함. 이때 A회사 입장에서 받게 되는 수익을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말씀하신 예제 상황은 실시 허여에 해당됩니다.

 

Q4. 마지막으로 아래 규정(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에서 발췌)상의 "실시허락"이라는 용어가 "실시허여"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동일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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