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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퇴직시 특허 출원에 대한 문의
작성일 : 2020-01-03 글쓴이 : 김민환 조회수 : 927

자주 묻는 질문에 

 

퇴직시 출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는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와있는 내용은 퇴직시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이 아니다.

 

완성시점으로 결정한다, 완성시점의 판단이 모호하다.

 

그래서 규정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있는데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 규정 설립이 따로 필요없고

 

회사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퇴직 후에 특허를 출원 했을 경우 회사는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1-0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퇴직 후 발명을 완성하였을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이 직무발명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추적조항을 포함하여 제도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퇴직후 일정기간안에 회사의 직무발명이 포함된 내용을 완성하였다면 완성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쟁점별 직무발명 최신 판례" 책자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문하신 내용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경우에는 02-3459-2844 / 2845@kipa.org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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