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후 출원포기, 취하 시의 보상 관련 아래와 같은 조항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지기술, 공지 디자인 등에 의하여 특허요건,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요건이 미비함이 명백하여 회사가 출원하지 아니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회사는 발명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12-16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승계 후 출원포기, 취하 시의 보상 관련 아래와 같은 조항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지기술, 공지 디자인 등에 의하여 특허요건,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요건이 미비함이 명백하여 회사가 출원하지 아니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회사는 발명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발명진흥법 16조의 출원유보보상은 발명진흥법 13조의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4개월 이내에 승계하였으며, 승계 이후에 특허 출원 또는 포기, 취하 등의 경우 출원유보보상을 해야하는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는 등록요건이 미비함이 명백하여 ~~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승계 이후에 출원을 포기하는건 사용자의 선택이므로,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였을경우 출원시에는 출원보상, 출원유보시에는 출원유보보상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2845@kipa.org / 02-3459-2844 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타 회사와 공동발명한 경우 당사 발명자의 출원보상금 |
---|---|
다음글 | 문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