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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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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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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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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출원 유보시 보상 관련 문의
작성일 : 2019-12-16 글쓴이 : 조장열 조회수 : 903

승계 후 출원포기, 취하 시의 보상 관련 아래와 같은 조항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지기술, 공지 디자인 등에 의하여 특허요건,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요건이 미비함이 명백하여 회사가 출원하지 아니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회사는 발명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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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12-1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승계 후 출원포기, 취하 시의 보상 관련 아래와 같은 조항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지기술, 공지 디자인 등에 의하여 특허요건,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요건이 미비함이 명백하여 회사가 출원하지 아니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회사는 발명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발명진흥법 16조의 출원유보보상은   발명진흥법 13조의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4개월 이내에 승계하였으며,  승계 이후에 특허 출원 또는 포기, 취하 등의 경우 출원유보보상을 해야하는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는  등록요건이 미비함이 명백하여 ~~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승계 이후에 출원을 포기하는건 사용자의 선택이므로,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였을경우  출원시에는 출원보상, 출원유보시에는 출원유보보상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2845@kipa.org   / 02-3459-2844  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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