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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
작성일 : 2019-11-28 글쓴이 : 정현정 조회수 : 821

안녕하세요.

직무관련보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인은 회사 A 소속으로 직무 발명으로 수십 건의 특허를 출원중입니다.

2. 회사 A는 해당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B는 본인의 특허의 미래 실시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출원과 관련된 제반 비용(특허 번역비, 변리사비, 등록비등 특허 등록까지 소모되는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시말해, 등록된 특허를 일정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까지의 비용을 타 회사로부터 투자받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회사 A의 소속으로 직무 발명을 하였고, 회사 A는 회사 B로부터 특허 등록 비용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미래 특허 실시권은 회사 B 소속으로 귀속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12-0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본인은 회사 A 소속으로 직무 발명으로 수십 건의 특허를 출원중입니다.

2. 회사 A는 해당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B는 본인의 특허의 미래 실시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출원과 관련된 제반 비용(특허 번역비, 변리사비, 등록비등 특허 등록까지 소모되는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시말해, 등록된 특허를 일정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까지의 비용을 타 회사로부터 투자받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회사 A의 소속으로 직무 발명을 하였고, 회사 A는 회사 B로부터 특허 등록 비용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미래 특허 실시권은 회사 B 소속으로 귀속됩니다.

 

답변 : 회사 A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였으며, 특허 출원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회사B로부터 투자받아 진행하였고, 미래의 실시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회사 A와 B가 계약한 상황이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종업원은 회사A의 소속이며 회사 A의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회사A에게 승계하였습니다.

회사 A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B에게 특허를 양도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2845@kipa.org 또는 02-3459-2844 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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