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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성문의
작성일 : 2019-10-25 글쓴이 : 김동환 조회수 : 867

문의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7., 2010. 4. 20., 2011. 4. 7., 2012. 2. 28., 2014. 3. 14., 2019. 3. 20.>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조특법규칙 제 7조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제외에 해당 하는 자에 10%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제외 된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Q> 20%의 주주가 연구소 인원인경우 조특법 7조에 의하여 급여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20%의 주주가 연구소 인원이 아니며, 대표이사로써 직무발명보상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8조 1항관련한 별표6양식 라항목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10-2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조세지원 혜택)은 연구소 인력에 대한 비용의 혜택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1항의 별표 6에 연구개발 라 목의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에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을 근거로

조특법 제10조 1항의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세액 공제)

 

기업의 대표는 부설연구소에 인력으로 포함을 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도 종업원)에 포함되는 인력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2845@kipa.org   / 02-3459-2847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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