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일 : 2019-09-03 글쓴이 : 국승훈 조회수 : 954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을하고 특허권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다보니 회사와 특허권에 대해 승계한다는 계약없이 회사에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액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계약을 한다는 내부규정도 없습니다.

 

이 때, 대표이사가 수령한 금액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9-04

 안녕하세요

 

 담당자 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역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으로 판단해 보건데

 

  1. 회사에 직무발명 규정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2. 본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승계, 보상 계약이 없다면 

 

 직무발명보상 금액으로 입증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성문의
다음글 직무발명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