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문의
작성일 : 2019-07-10 글쓴이 : 윤승식 조회수 : 967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직무발명(특허)을 사용자가 승계하여 유지하였습니다.

승계하여 일정기간(연차 7년이상)을 사용자가 관리하였고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권리를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7-1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권리자인 회사측이

해당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발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 하는것은

권리자인(회사측)의 결정사항 으로,

 

권리자측과 양도받고자 하는자의 합의만 있으면 유무상 여부 관계없이

양도는 가능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글 공동발명자의 기여율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