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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공동발명자의 기여율 산정
작성일 : 2019-06-21 글쓴이 : 홍유미 조회수 : 971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관련, 공동발명자의 기여율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관 규정에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을 어떻게 산정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 홈페이지의 직무발명제도 자료실의 직무발명보상제도 표준모델에도 해당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지분을 정하여 발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일반적으로 타 기관에서는 달리 지분을 정하는지 절차를 정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동발명자의 기여와 관련된 것은 연구책임자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타 사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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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6-21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관련, 공동발명자의 기여율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관 규정에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을 어떻게 산정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 홈페이지의 직무발명제도 자료실의 직무발명보상제도 표준모델에도 해당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지분을 정하여 발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일반적으로 타 기관에서는 달리 지분을 정하는지 절차를 정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동발명자의 기여와 관련된 것은 연구책임자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타 사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발명자의 지분율율 결정하는걸 별도로 규정으로 하기에는 회사마다 상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가이드를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명신고서에 발명자(공동발명자)를 기재해서 신청을 하게되면 그대로 접수 받고 승계여부 판단 절차로 가는 부분이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발명자를 결정할때 000를 고려해야 한다 라는 내부적으로 진행하시는 방법 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2845@kipa.org / 02-3459-2844/02-3459-2848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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