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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민간 기업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작성일 : 2019-06-19 글쓴이 : 박민기 조회수 : 1031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강제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즉, 직무 발명 규정을 제정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없이 운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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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6-19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강제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즉, 직무 발명 규정을 제정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없이 운영해도 되나요?

 

답변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종업원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윈회 구성과 심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에도 심의위원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2845@kipa.org / 02-3459-2844/2847/2848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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