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 13조에서 승계 여부의 통지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특허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승계 여부도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 문서도 상기 조항의 문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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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승계여부를 전자문서로 통지해도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주셨습니다. 승계여부를 전자문서로 통지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지를 보낸사람이 통지를 A에게 했다면 A가 문서를 받았다는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지를 확인한 날짜도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2845@kipa.org / 02-3459-2844-2848/2847 문의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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