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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승계 문서 통지
작성일 : 2019-06-19 글쓴이 : 박민기 조회수 : 952

발명진흥법 제 13조에서 승계 여부의 통지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특허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승계 여부도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 문서도 상기 조항의 문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6-19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승계여부를 전자문서로 통지해도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주셨습니다.

승계여부를 전자문서로 통지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지를 보낸사람이 통지를 A에게 했다면  A가 문서를 받았다는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지를 확인한 날짜도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2845@kipa.org / 02-3459-2844-2848/2847 문의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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