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 범위에 대해
작성일 : 2019-06-17 글쓴이 : 박민기 조회수 : 892

일반 사기업의 경우

품종보호권도 법적으로 직무발명 보상을 줘야 하는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6-17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의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1호 참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 승계 문서 통지
다음글 직무발명 보상관련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