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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관련 문의사항
작성일 : 2019-06-14 글쓴이 : 소병임 조회수 : 990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연구기획팀에 있는 사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본 기업에서는 직무발명제도를 규정하여 내규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건의 특허가 기술이전 및 판매를 통해 매출액이 발생하면 발명자에게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해당 발명자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 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제2항에 의하면 ….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 기업 내규에는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직전까지 발생한 보상금만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1. 발명자가 퇴직 후 회사에서 기술이전 및 판매를 통해 매출액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게 맞나요?

 

또한, 직무발명을 진행하면서 양도증을 발명인들에게 양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양도증을 작성하지 않은 퇴사자가 발명한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향후 기술이전 및 판매를 하려한다면, 본 기업에 분쟁이 생길만한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퇴사자들에게 양도증을 받아야 하나요? 양도증을 받는다면 보상금을 줘야하나요?

 

 

  1. 본 기업에서 퇴사한 발명자에게 양도증을 받지 않고 기술이전 및 판매를 진행해도 문제가 될까요?

 

3가지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6-17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퇴사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부분이 규정에 되어있다 해도,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받을 권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보상받을 권리는 특허받을 권리를 발명진흥법 12조, 13조에 따른 승계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퇴사자에게 지급 안한다는 규정은 정당한 보상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인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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