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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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는데, 종업원에게 실시허락을 한다는게 무슨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직무발명의 특허받을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즉, 종업원의 특허가 된다는 겁니다. 종업원의 특허는 직무발명이였지만 개인의 특허로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 회사가 종업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3459-2798/2847 2845@kipa.org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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