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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사용자의 종업원 발명 실시허락
작성일 : 2019-06-12 글쓴이 : 이아현 조회수 : 900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합니다. 직무발명에 있어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회사 종업원 갑의 발명으로 1년 후 매출이 100억이라고 할 때,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액은 (100억 - 통상실시권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 × 이익률 × 종업원의 공헌도 가 됩니다. (이후 종업원 수에 따라 해당금액을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실시허락 즉, 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정당한 이익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배우기로는, 통상실시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할 필요 없이 계산하면 된다고 했지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첨부한 사진의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이며, 숫자들은 모두 편의를 위한 가상의 비율입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6-17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는데, 종업원에게 실시허락을 한다는게 무슨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직무발명의 특허받을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즉, 종업원의 특허가 된다는 겁니다.  종업원의 특허는 직무발명이였지만 개인의 특허로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

회사가 종업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3459-2798/2847   2845@kipa.org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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