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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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대학교병원 의과대학 A교수님이 충남대학교 산학연 협력으로 4개의 특허등록을 하셨습니다. 전부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이며 각 특허지분은 A교수:8 ,산학연:2 이고, 출원인은 산학연이고 발명자는 A교수입니다. A교수는 공무원신분이며 국가에서 겸직을 허용받아 동시에 법인대표입니다. 2019년 1월에 영리 법인설립(의료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셨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기위해 A교수가 가진 4가지 특허를 법인명의로 승계를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충남대 산학연의 승인만 있으면되는지, A교수가 공무원신분이라 국가에 대한 승계인지, 법인으로 승겨가 가능하다면 절차 및 조건등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A교수의 신분이 학교 소속과 법인 소속으로 겸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학교로(산단)으로 특허를 출원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어야 직무발명여부가 성립됨니다. 즉, 교수님이 하신 발명이 학교에 직무발명인지, 법인의 발명인지 여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있으시면 02-3459-2798/2847 2845@kipa.org 로 문의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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