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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퇴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약승계규정
작성일 : 2019-06-07 글쓴이 : 최성지 조회수 : 1230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에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1. 재직중에 직무발명을 하고, 보상금을 받고 있는 직원이 퇴사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또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예약승계계약을 따로 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무발명보상규정 상에 예약승계규정을 추가를 하면 되나요?

만약 직무발명보상규정 상에 예약승계규정을 추가해도 되면,

규정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그리고 저희 회사 대표님이 발명자로 출원중인 특허가 있는데요.

이미 출원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 따로 회사에서 승계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양도-양수계약체결도 하지 않았음)

승계과정을 거치지 않은 직무발명 건들은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나요?

그리고 4개월 이후에도 승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6-17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재직중에 직무발명을 하고, 보상금을 받고 있는 직원이 퇴사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퇴사를 해도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건이 생긴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예약승계계약을 따로 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무발명보상규정 상에 예약승계규정을 추가를 하면 되나요?

만약 직무발명보상규정 상에 예약승계규정을 추가해도 되면,

규정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직무발명제도를 회사에 도입했다면 별도로 예약승계규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그리고 저희 회사 대표님이 발명자로 출원중인 특허가 있는데요.

이미 출원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 따로 회사에서 승계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양도-양수계약체결도 하지 않았음)

승계과정을 거치지 않은 직무발명 건들은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나요?

그리고 4개월 이후에도 승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승계과정을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으시고,  보상을 진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2845@kipa.org  / 02-3459-2798/2847  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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