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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제도 문의
작성일 : 2019-05-08 글쓴이 : 김미원 조회수 : 1000

1. 직무발명 보상금에서 발명, 출원, 등록 등이 한번 지급되는 건가요?

   실시, 처분의 경우에는 한번 지급해도 되고, 매년 지급 중 선택인가요?

 

2. 한 직원이 발명, 출원, 등록, 실시, 처분까지 다한 경우에 5개 보상을 다 받을수 있나요?

 

3. 발명자가 직원이고, 특허권자가 법인, 직원 공동이면 이런경우에도 직원이 승계를 할 수 있나요?

 

4. 예전 것도 판례에 따라 10년간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준이 시행하는 날부터 10년 전까지인가요?

 

5. 예전 것도 소급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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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5-1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에서 발명, 출원, 등록 등이 한번 지급되는 건가요?

답변 : 시점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출원->등록->실시 나 처분시 에도 지급 합니다.

   실시, 처분의 경우에는 한번 지급해도 되고, 매년 지급 중 선택인가요?

답변 : 실시나 처분 보상금의 경우 해당할 시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매년 실시 되었다면 매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한 직원이 발명, 출원, 등록, 실시, 처분까지 다한 경우에 5개 보상을 다 받을수 있나요?

답변 :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고 출원, 등록, 실시, 처분 등  직무발명으로 해당 시점에 도달하였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발명자가 직원이고, 특허권자가 법인, 직원 공동이면 이런경우에도 직원이 승계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특허증의 권리자는 사용자(법인), 발명자는 (발명한 종업원) 기재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추가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예전 것도 판례에 따라 10년간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준이 시행하는 날부터 10년 전까지인가요?

답변 :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의 권리를 승계한 시점으로 부터입니다.

5. 예전 것도 소급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 규정에 명시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2009다 75178 판결 참조

 

추가로 질문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845@kipa.org   02-3459-2844/28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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