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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보상금 관련 문의
작성일 : 2019-05-07 글쓴이 : 공현아 조회수 : 931

안녕하세요, 당사의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 할 예정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전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2. 실시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종업원등에게 지급 시기에 대해 합의를 얻은 경우 분할지급이 가능한가요?

3. 보상금의 경우 비과세 해택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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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5-1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전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직무발명보상금은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10년 이내라면 보상금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판례 2009다 75178 판결

2. 실시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종업원등에게 지급 시기에 대해 합의를 얻은 경우 분할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보상금 지급을 합의하셨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더 구체적인 서류로 합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보상금의 경우 비과세 해택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 비과세 혜택은 연간 종업원 개인당 500만원 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2845@kipa.org  메일이나 02-3459-2844/2848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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