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 2월에 이직을 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바이오업계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2004년 동안 이직한 직장에서는 예전한 하였던 업무를 기반으로 혼자서 연구를 하여 특허를 2005년 2월 경에 우선 출원 하였습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외부 변리사와 같이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외부 변리사 의견으로는 출원인을 내 이름으로 하던 회사 이름으로 하던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회사 이름으로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회사는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 제도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허는 등록이 되었으며, 2011년 특허 보상 제도가 정립이 되고 현재는 보상 제도가 다시 업데이트 된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이 많이 성장한 상태이며, 저는 이직한 이 회사에서 제가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에 나온 물질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인터넷 서치를 해 보니, 발명과 관련하여 10년이라는 시간이 나와 있던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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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2004년 2월에 이직을 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바이오업계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2004년 동안 이직한 직장에서는 예전한 하였던 업무를 기반으로 혼자서 연구를 하여 특허를 2005년 2월 경에 우선 출원 하였습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외부 변리사와 같이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외부 변리사 의견으로는 출원인을 내 이름으로 하던 회사 이름으로 하던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회사 이름으로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회사는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 제도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허는 등록이 되었으며, 2011년 특허 보상 제도가 정립이 되고 현재는 보상 제도가 다시 업데이트 된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이 많이 성장한 상태이며, 저는 이직한 이 회사에서 제가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에 나온 물질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인터넷 서치를 해 보니, 발명과 관련하여 10년이라는 시간이 나와 있던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이전 직장에서 직무발명을 했고, 특허를 출원 및 등록 되었다고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특허 출원 시에는 이전 직장에는 직무발명제도가 없다고 하셨고, 2011년에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직무발명한)로 인해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2009 다 75178 판결 (판례) 에 의하면 보상받을 권리는 10년(채권과 동일시)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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