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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보상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19-04-24 글쓴이 : 김미원 조회수 : 848

직무발명제도가 처음인데 곧 도입할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1. 보상금은 한번 지급되는 건가요? 매년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2. 지급되는 보상액의 기준은 있나요?

 

3. 예전것도 소급이 되어 적용이 가능한가요?

 

4. 보상금을 받는다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5.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특허를 직무관련 발명했다면 연구원도 보상액을 받을수 있나요?

 

6. 등기부등본상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나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직무발명을 했는데도 보상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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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4-2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상금은 한번 지급되는 건가요? 매년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 직무발명보상금은 출원, 등록, 실시, 처분, 출원 유보 등으로 구분됩니다.

출원이나 실시의 경우 해당 시점에 한번 지급되겠지만

실시나 처분의 경우 해당 직무발명이 실시되었을 경우 매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되는 보상액의 기준은 있나요?

답변 : 출원이나 등록보상의 경우 시점에 해당하는 1회성 보상이기 때문에,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보상금을 명시하여 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보상금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별도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시나 처분보상의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6항에 따른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사용자와 발명자가 공헌한정도를 고려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예전것도 소급이 되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2009 다 75178 판결의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소멸시효가 유효합니다.

 

4. 보상금을 받는다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직무발명보상금은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보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의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직무발명보상금이다 라는 증빙), 이부분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분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5.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특허를 직무관련 발명했다면 연구원도 보상액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를 참고하십시요.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가 연구라 할지라도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따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등기부등본상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나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직무발명을 했는데도 보상액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니, 종업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시려면 여려 절차가 필요하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사업을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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