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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발명(제안)"에 대한 보상금 규정
작성일 : 2019-04-19 글쓴이 : 하미라 조회수 : 889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발명(제안),출원,등록,실시/처분 대한 보상>에 대한 보상규정을 만드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발명(제안)"의 보상은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발명(제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승계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4-2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회사가 "발명(제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승계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나요

이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가 승계하였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즉, 발명을 승계하였을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발명을 제안 하였을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안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2845@kipa.org   02-3459-2844/2847/2848 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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