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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개발보상 제도라는 것을 알게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작성일 : 2019-04-18 글쓴이 : 문혜규 조회수 : 1066

안녕하세요, S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5년차 경력을 가진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10명 미만의 작은 벤쳐 기업으로 문의드릴 S/W 개발 역시 저 혼자하였고, 저 혼자 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최근 회사와 저사이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당한 권리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System Integration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드는데요.
반도체, 자동차, 유압, 특정 연구소 등 다양하게 분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하면서 제가 업무 외적으로 개발한 차량 통신 S/W가 있습니다..


개발한지는 평소 업무시간에는 회사 업무를 보고 틈틈히 개인적으로 퇴근 후에 개발하거나,
가끔 업무 중간 시간이 남으면 1,2시간 코드를 작성하면서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개발기간이 거의 집중을 할 수 없어 2년정도 걸렸구요.


문의 드릴 내용은 여기서 회사가 최근들어서 제가 그렇게 개발한 S/W를 회사 제품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출시를 미루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개발 단계였고 제가 회사 제품으로 판매를
하자고 직접적으로 동의하거나 저와 협의된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늦게 출시할수록 동종 업계 회사에게 해당 아이템을 뺏길 수 있다고 출시를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정당하게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판매 이슈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인센티브 형태의 판매 건당 %지분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먼저 이게 저의 정당한 권리가 맞는지 궁금하네요. 질문은 총 5가지입니다.


1. 회사에서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시점에서부터 회사 제품으로 등록을 한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는 회사가 승계하였다고 보고 저에게도 정당한 보상(지분률)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보상은 지분 외에는 받고싶지 않습니다. 작은 기업이라 휴가 또한 바쁠 때는 다못쓰는 경우도 많기에..)


2.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업무 외적인 시간을 투자하여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개발자 본인에게 있나요? 아니면 이 또한 회사가 저작권을 가져가나요? 회사와 따로 근로 계약서에는 직무개발에 관한 내용을 쓴 적은 없습니다.
(월급을 받았으면 모든게 회사꺼다라고 내놓으라고 할까봐 솔직히 겁이 납니다.)


3. 만약 지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협의하기 나름이겠지만,직무 개발 제도에서 보상률을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던데.... Ex> 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 x 발명자 보상률 x 발명자 기여도
보통 개발자 본인이 평균적으로 몇 %의 지분을 받나요?
(발명자 기여도는 개인 개발이었기에 1이라고 보고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4. 업종에 대해서 힘들어서, 이직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직 후에도 회사에서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남아있나요? 찾아보니 퇴사 후에도 10년동안은 유효하다 뭐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아..궁금합니다.


5. 만약 지분율 보상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나왔을 경우 저 또한 기밀 유지의 의무는 없으며, 제가 다른곳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더 잘 개발해서 출시해도 이는 문제가 없을런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4-2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에 해당되는 직무발명입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특허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사용자(회사)에 승계하였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

 

업무 외시간에 개발을 하였다고 주장하셨는데, 즉 직무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일 것이구요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S/W가 제가 위에 말씀 드린 특허받을 수 있는 내용에 발명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직무발명제도에 해당 되는 내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2845@kipa.org    02-3459-2844/2847/2848  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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