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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지급시기
작성일 : 2019-04-08 글쓴이 : 김주미 조회수 : 1001

안녕하세요 당사의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임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줄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여쭤볼게요

 

1.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전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가능한가요?

 

2. 비과세 혜택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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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4-1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전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 판례 (2009다 75178 판결)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일반 채권으로 10년간 소멸시효를 인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요.

2. 비과세 혜택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 비과세 혜택은 종업원 당 연 500만원까지 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동 게시판 또는 2845@kipa.org / 02-3459-2844/2847/2848  로 문의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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