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명에 기여하였으나 특허 출원 전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발명의 완성 시점을 보았을 때, 내부적으로는 해당 직원이 퇴사하기 전에 발명이 어느정도 완성되었으므로 발명자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현재 당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있으나 아직 공표하지 않았고, 해당 직원에게 양도증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별도로 연락하여 협조는 가능함).
검토하시어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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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에 기여하였으나 특허 출원 전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발명의 완성 시점을 보았을 때, 내부적으로는 해당 직원이 퇴사하기 전에 발명이 어느정도 완성되었으므로 발명자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현재 당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있으나 아직 공표하지 않았고, 해당 직원에게 양도증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별도로 연락하여 협조는 가능함).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절차를 마무리하셔서 (도입완료)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으로 보상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동 게시판 또는 2845@kipa.org / 02-3459-2844/2847/2848 로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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