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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출원 위반
작성일 : 2019-03-31 글쓴이 : 여민지 조회수 : 1013

(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을)은 이를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1. 갑은 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2. 병의 특허출원은 갑이 을에대해 신고를 했을 때도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는지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4-01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이 갑의 직무발명을 병의 회사에 이전하여 병의 회사로 특허가 출원되었다는 질문 이신것 같습니다.

 

1.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갑의 회사에 재직시 완성한 직무발명인지 여부, 갑의 회사에 직무발명인 경우 발명진흥법 제12조 위반 사실을 통지 하셔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시실의 통지)

2. 분쟁을 재기 하신다면 1의 상황을 먼저 해결하시고  특허 무효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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