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을)은 이를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1. 갑은 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2. 병의 특허출원은 갑이 을에대해 신고를 했을 때도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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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이 갑의 직무발명을 병의 회사에 이전하여 병의 회사로 특허가 출원되었다는 질문 이신것 같습니다.
1.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갑의 회사에 재직시 완성한 직무발명인지 여부, 갑의 회사에 직무발명인 경우 발명진흥법 제12조 위반 사실을 통지 하셔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시실의 통지) 2. 분쟁을 재기 하신다면 1의 상황을 먼저 해결하시고 특허 무효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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