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을 정리하여, 1) 300만원은 급여로 지급하고, 2) 나머지 금액 5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세법상 퇴직연금으로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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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정리하여, 1) 300만원은 급여로 지급하고, 2) 나머지 금액 5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세법상 퇴직연금으로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의 3호에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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