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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개발비 처리 문제
작성일 : 2019-03-27 글쓴이 : 이태휘 조회수 : 988

직무발명보상금을 정리하여, 1) 300만원은 급여로 지급하고, 2) 나머지 금액 5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세법상 퇴직연금으로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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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4-01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정리하여, 1) 300만원은 급여로 지급하고, 2) 나머지 금액 5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세법상 퇴직연금으로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의 3호에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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