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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발명자 보상금 관련
작성일 : 2019-03-25 글쓴이 : 성은애 조회수 : 1131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정부과제 수주를 통한 특허 출원/등록이 대부분인 재단법인 입니다.

내부규정으로 발명자 보상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준용하여 제정 예정입니다.

보상급 지급대상에서 퇴사자나 징계에 따른 퇴사자 등 지급제한을 둘 수 있는지요?

혹시 상위법에 발명자에게는 누구나 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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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3-2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입니다.

종업원의 보상받을 권리는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을경우 발생하게됩니다.

발명진흥법 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보상받을권리는 법률상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발명자가 사망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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