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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신청 요건
작성일 : 2019-03-13 글쓴이 : 신정우 조회수 : 950

2019년 1월 1일에 직무발명규정을 제정, 공표하였습니다. 

2018년에 직무발명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대표이사 이름으로 특허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습니다. 

19년에 제정된 규정에는 보상 등에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급하지 않고 앞으로 진행될 특허 및 출원 등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규정을 제정한 이후 아직 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규정제정전에 대표이사 이름으로 출원 신청된 건이 있다면 

   직무발명우수기업으로 신청이 불가한 것인지요?

2. 만약 직무발명우수기업 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3-15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규정을 제정한 이후 아직 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규정제정전에 대표이사 이름으로 출원 신청된 건이 있다면 

   직무발명우수기업으로 신청이 불가한 것인지요?

답변 : 인증제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직무발명우수기업 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 : 인증제 신청은 분기 1회 연4회 접수 받고 있습니다.

2분기는 5월13일~6월7일 까지 기간입니다.  7월 초에 선정여부 통지와 인증서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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