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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회사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보상 종류
작성일 : 2019-03-11 글쓴이 : 조민옥 조회수 : 1075

기 등록한 질문이 수정되지 않아 추가로 질의합니다.

 

직무발명보상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질문1 ) 출원보상: 과세 지급,  등록보상 : 비과세 지급로 가능한지요?

          모든 직무발명 보상(실시, 처분보상 포함)에 대해서 반드시 비과세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등록보상만 법적 의무인지요?

         여러보상 중에서 회사와 종업원간의 협의로 보상의 종류를 결정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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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3-12

사업담당자 입니다.

기 등록한 질문이 수정되지 않아 추가로 질의합니다.

직무발명보상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질문1 ) 출원보상: 과세 지급,  등록보상 : 비과세 지급로 가능한지요?

          모든 직무발명 보상(실시, 처분보상 포함)에 대해서 반드시 비과세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소득세법  12조, 20조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500만원 이내)

직무발명보상금의 종류에는 출원, 등록, 실시, 처분 등 종류가 존재하나

이를 모두 포함한 것을 직무발명보상금 이라고 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세제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2) 등록보상만 법적 의무인지요?

         여러보상 중에서 회사와 종업원간의 협의로 보상의 종류를 결정하면 되는지요?

답변 : 발명진흥법 15조 1항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을 경우 보상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즉, 승계한 이후에 회사는 종업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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